전세사기 피해자 DSR 적용 안한다

입력 2023-05-28 18:24   수정 2023-05-29 01:09

다음달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런 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때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추가로 경락자금 대출까지 받을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어서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으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도 등록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5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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